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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공지사항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요구서
작성자 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08-10 14:27 조회수 7186

「자살예방법」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 등 동의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 및 「자살예방법」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및 파기를 희망하실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belami7979@hanmail.net), 팩스(053-756-5840)로 제출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 1항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가 5일 이내 완전 삭제·파기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자살예방사업팀(053-756-5860)

 
첨부파일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_서식 제 2-1호(개인정보 삭제파기 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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