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유게시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여성부 인정-주말반. 평일반.
작성자 칠곡종합상담센터 작성일 2011-02-10 09:43 조회수 1263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2011년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시간이 100시간으로 변경되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 기간 : 각 100시간

•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평일반 - 2011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총 10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주말반 - 2011년 4월 23일(토) ~ 6월 25(토) / 총 10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 (성폭력 상담원교육)

주말반- 2011년 2월 12일(토) ~ 4월 16(토) / 총 10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 사전등록시

35만원 (교재비 미포함) - 당일 또는 사후 등록시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개강일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3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 054)973-8290~1, 053)741-8290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han-8290@hanmail.net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20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첨부파일  
 


홈페이지제작 : 애드웹


야후야후코리아네이버다음드림위즈파란네이트엠파스심마니코넷하나포스싸이월드 하이홈하이텔홈페이지제작 애드웹 www.adw.co.kr 팝업창 팝업코리아 www.popupkorea.com 무료쇼핑몰제작 플러스마켓 www.plusmarket.co.kr 부산홈페이지제작 부산사랑www.busansar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