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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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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샵
작성자 국가인권위대구 작성일 2009-10-29 17:09 조회수 1503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9년 11월 19일(목)~20일(금)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호수빌딩 15층 뉴욕생명 교육장)

 2.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공동주최

 3. 참석대상 (모집인원 50명)
   -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및 관계자
   - 이주관련 학계·법조계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4. 진행 방식 및 내용
   - 이주관련 국내법 교육
   - 이주관련 국제조약, 기준들에 대한 이해
   - 국제기준에 근거한 국내법령 개선방안 모색

 5. 참가신청 (선착순 50명 모집)
   - 이메일 접수 : 이름, 소속, 휴대전화만 적어서 msk@nhrc.go.kr 로 접수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김명식 (053-212-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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