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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상담실

RE : 이웃 주민분에 대해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1-08-26 09:33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신터라 저로서는 문제 해결을 원만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할머님께서 저희 집과 주변 이웃분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신지 대략 1년 여가 넘어갑니다. 

초기에는 이웃분들이 주차하시는 걸 보시고는 시야에 큰 차들이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시며 구실을 삼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시고는, 온갖 거치물들로 자신의 집앞 외 주변 집까지도 침범하셔서는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네 분들 역시 혼자 사셔서 외로우실 할머님 사정을 고려해 그냥 듣고 넘기는 쪽으로 1년 가까이를 버텨왔는데, 최근들어 정도가 많이 심해지셨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두 달 정도 지난 터라 심신이 지쳐있는데 저희에게 욕설과 비방, 고성을 지르시며 집을 훔쳤으니 천벌 받아라, 죽어라, 너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탓에 너희 엄마가 죽어 나자빠졌지. 라는 식의 폭언을 하십니다. 

평균 주에 2-3일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주말은 하루종일 3층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보며 온갖 비방을 하시고 침을 뱉으시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주차하시는 이웃분들께도 저건 우리 집이니 앞에 주차하지 말라시며 욕을 쏟아내십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던 터라 대응하는 대신 멀리 사신다는 할머님의 따님께 연락을 드려 치료와 보호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때마다, 어머님 성격이 워낙 거세셔서 저로서는 말리기 힘들다는, 치료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도리어 저희에게 할머님 눈에 띄지 않도록 낮에는 마당으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그저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행위 자체도 거슬릴 수 있으니 할머님이 나오시면 집으로 들어가라시면서요. 할머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건물 안에 들어가있어도 자신의 분이 안 풀리면 똑같이 소리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욕하실 때마다 참기 힘든 나머지 경찰에 연락드렸더니, 경찰분들께서 진정시켜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경찰 옷 입혀서 부동산업자들 데려와 우리집 훔쳐가려는 수작 모를 줄 아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도저히 행정적, 의료적 행위 없이는 할머님의 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울 거라 판단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경찰분들께서 처분이나 처치가 불가능하니, 이런 경우 보건소 정신상담센터에 연락드리는 편이 제일 적합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독거노인 분이시라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저희도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드렸지만 1년이 넘어가는 패악에 대해 더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할머님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님 자택 주소를 남깁니다. 꼭 치료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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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기존의 글에서 할머님의 주소공개는 할머님의 동의가 없이 올리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했습니다.

 

먼저, 할머님의 비방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렇게 온라인 상담실에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할머님의 개인주소를 저희에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할머님이나 자녀분의 동의가 없이 방문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의뢰가 올 경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로써는 할머님이 연세로 보아 치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진행 될 수 있는 점이 제한됩니다.

경찰의 경우 할머님의 자해, 타해가 있을 경우 '응급입원'을 진행하여 입원치료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의 경우 할머님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일 경우 사례관리가 이미 이뤄지고 있을 수 있으며 더 원활하게 저희측으로 의뢰 주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측에서 할머님께 구두로 라도 동의를 받으신 후 저희센터로 의뢰를 주시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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