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 등 동의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 및 「자살예방법」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및 파기를 희망하실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belami7979@hanmail.net), 팩스(053-756-5840)로 제출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 1항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가 5일 이내 완전 삭제·파기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자살예방사업팀(053-75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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