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로 인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교사 채용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0조의 4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해당교육청 인사부서로 직접 문의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조현병, 우울,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구요 이와 관련된 간이검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우선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동에 따라 담당직원이 나눠져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이며 상담예약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053-756-586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학생인데요. 만약 조현병으로 정신장애3급을 받게 되면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사가 되는데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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