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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정신장애3급 교사 취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19-10-14 11:35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로 인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교사 채용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33, 교육공무원법10조의 3, 10조의 4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해당교육청 인사부서로 직접 문의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조현병, 우울,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구요 이와 관련된 간이검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우선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동에 따라 담당직원이 나눠져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6시까지이며 상담예약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053-756-586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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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학생인데요.
만약 조현병으로 정신장애3급을 받게 되면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사가 되는데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피 119.201.1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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