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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07-17 17:39:05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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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살예방법]제 17조에 따라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 의무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등교육기관, 대인교육기관

 

자살예방 인식개선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